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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편중된 마켓플레이스금융, 법제화로 서비스 범위 확산시켜야”

김도현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급성장하는 마켓플레이스금융(MPL·Market Place Loan)을 제도화시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PL은 P2P(개인 간 거래) 금융의 넓은 개념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임팩트 금융포럼(대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에서 ‘마켓플레이스 금융산업의 혁신과 사회적가치’ 세미나를 열고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P2P 업체 대표, 법조인,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P2P 업체 “MPL, 사회적 가치 충분”

먼저, 김성준 렌딧 대표는 MPL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MPL 중 특히 신용대출 분야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신용평가모델 개발과 데이터 분석 고도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 가능한 가시적인 성과로 만들어 서민금융을 혁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기준 MPL 협의회 회원사인 모우다, 팝펀딩, 펀다, 8퍼센트 등 4개사의 차입자(1366개 상점 및 1108개 사업자)가 창출한 고용 효과는 1만3025명으로 집계된다.

김 대표는 또 “MPL이 더욱 발전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및 사모펀드의 대체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을 가진 금융회사의 참여가 MPL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간접 보호 효과로 이어진다.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는 이날 “MPL에 핵심적인 자금 공급자는 스스로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가 가능한 전문 금융사의 역할”이라며 “(MPL이) 앞으로 점차 전통적 은행업을 대체해 가게 되면서 자금 수요자는 개인은 물론 법인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MPL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요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규제 최소화, 사후 규제 강화”

장정은 와디즈 변호사는 “MPL의 법제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적 가능성을 부여하고 선의의 피해자 양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핀테크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MPL 법제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2가지 키워드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과 이용자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꼽았다. 그는 “특히 투자자 보호는 법제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며 “규모가 작은 P2P업체의 경우 업체의 파산 또는 도산으로 인한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 “MPL 법제화 기대”

정책당국을 대표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 과장은 MPL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금융위에서는 MPL 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또 “해당 법안 등이 통과된 뒤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성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이 개인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으로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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