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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뭉칫돈 추적 강화…비금융 기관에도 돈세탁 방지의무 부과

송고시간2021-06-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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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중국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관과 개인에도 대량 현금 거래 보고 등 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전 분야에 걸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거액의 현금을 내고 주택이나 귀금속 등 고가 상품을 사는 행위를 감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당국이 돈세탁 규제 강화를 통해 자국 내 현금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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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현금 활용한 주택·귀금속 등 거래 차단 겨냥 분석

중국 위안화 지폐
중국 위안화 지폐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관과 개인에도 대량 현금 거래 보고 등 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전 분야에 걸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거액의 현금을 내고 주택이나 귀금속 등 고가 상품을 사는 행위를 감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증권일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돈세탁 방지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돈세탁 방지법 규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현행 돈세탁 방지법은 금융 기관에 이상 대량 현금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데 개정안은 비금융 기관 및 개인에도 이런 의무를 추가로 부과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돈세탁 조사 기관이 금융 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 기관 및 개인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이고 자료를 요구해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로이터 통신은 "인민은행의 초안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나 회계법인, 귀금속 거래소 등이 (규제 확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이 돈세탁 규제 강화를 통해 자국 내 현금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미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의 현금 출금과 국내외 송금, 환전 등을 면밀히 추적 중이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개발상과 귀금속 거래소 등까지 규제망 안에 들어오면 그간 당국의 눈을 피해 뭉칫돈을 이용해 이뤄져온 거래까지 합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처벌 조항도 강화된다. 대량 현금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현행 5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으로 높아진다.

신고 의무 미이행에 그치지 않고 돈세탁을 도운 이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500만 위안에서 1천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은 각종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데 강한 의욕을 보인다.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의 '경제 프라이버시' 공간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중국이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강력히 단속하기 시작한 것도 국가의 통제권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중국은 돈세탁 방지, 발권 비용 절감, 국민 편의 증대 등 다양한 명분을 앞세워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 도입을 추진 중인데 향후 디지털 위안화가 널리 쓰이게 되면 중국 당국은 필요할 경우 현금의 사용 내역까지 정밀하게 추적하는 힘까지 갖게 될 전망이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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