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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액체납자들 가상화폐 압류당하자 현금 즉시 납부

송고시간2021-04-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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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고액체납자 39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2억1천900만원을 압류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상화폐 900만원을 압류당한 A씨가 지방세 1천만원을 즉시 납부하는 등 18명이 체납세금 4천100만원을 내고 압류를 풀었다.

김시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가격 등락이 큰 가상화폐 압류는 체납자에게 큰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나머지 거래소 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 압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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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 39명 보유 가상화폐 2억여원 압류…18명에게서 4천100만원 받아내

가상화폐
가상화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는 고액체납자 39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2억1천900만원을 압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가상화폐 900만원을 압류당한 A씨가 지방세 1천만원을 즉시 납부하는 등 18명이 체납세금 4천100만원을 내고 압류를 풀었다.

앞서 대전시는 자치구와 함께 1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4천550명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4개 거래소에 조회해 2곳에서 39명(체납액 2억2천600만원)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압류했다.

김기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가격 등락이 큰 가상화폐 압류는 체납자에게 큰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나머지 거래소 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 압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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