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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변조 중계기·대포폰·대포통장·불법환전 집중 단속

송고시간2021-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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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단체 혐의도 적용…신고하면 최대 1억원 보상금"

대포통장 (PG)
대포통장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2개월간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4대 범행 수단을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 대포폰 ▲ 대포통장 ▲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 불법 환전 행위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 발신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서 수신자 휴대전화에 표시되게 만드는 기기다. 이 경우 수신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다가 범죄 피해를 볼 수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한 9명을 검거하고 중계기 270점을 압수했다.

경찰청은 대규모·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수단 연루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면 형량이 2분의 1 가중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급전 대출 등을 미끼로 대포폰 개통·대포통장 개설,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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