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광명시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 5명 추가확인…투기성 조사중"(종합)

송고시간2021-03-10 10:43

beta
세 줄 요약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경기 광명시 소속 공무원 5명이 10일 추가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광명시가 처음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발표'에서 "토지거래가 추가 확인된 공무원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거래 확인 공무원 6명으로 늘어…"공무원 가족까지 조사 확대"

(광명=연합뉴스) 김광호 김솔 기자 =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경기 광명시 소속 공무원 5명이 10일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광명시청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광명시가 처음이다.

신도시 예정지 토지매입 중간조사 발표
신도시 예정지 토지매입 중간조사 발표

(광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에서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hihong@yna.co.kr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발표'에서 "토지거래가 추가 확인된 공무원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고, 취득 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으로 나타났다.

A공무원은 지난해 옥길동 논 334㎡, B공무원은 2019년 광명동 밭 100㎡, C공무원은 2016년 노온사동 대지 124㎡, D공무원은 지난해 노온사동 밭 1천322㎡, E공무원은 2015년 가학동 밭 1천89㎡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역시 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인 F씨는 지난해 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AHYy67rP6fw

광명시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4일부터 이 사업지구는 물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시 소속 공무원 1천308명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245명의 토지거래 여부를 자체 조사해 왔다.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예정지 전경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예정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사 기간은 각 도시개발사업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였다.

박 시장은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지금까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지구를 제외한 4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이용, 공무원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대상 조사와 광명도시공사 직원 대상 조사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정부 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에 토지거래 사실이 알려진 6급 공무원 F씨의 경우 불법 형질변경 사실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통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kwa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