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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계부채 대책 어떤 내용?…'영끌·빚투' 차단 위해 DSR 강화

DSR 40% 차주별 전환…일률 적용보단 청년 등에는 완화될 가능성
신용대출 원금 상환 의무화, 일정 금액보단 차주별 상환능력 반영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1-02-14 06:29 송고
2020.1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20.1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를 차단하고 지난해 8%까지 치솟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차주단위 전환, 고액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 의무화 등에 그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크다. 

DSR 40% 차주별 전환은 금융위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 모든 차주에게 한꺼번에 적용되기 보다는 청년층·신혼부부 등에겐 내집 마련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신용대출 원금 상환 의무화도 고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DSR 40%라는 틀 안에서 차주별 상환능력을 고려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오는 3월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DSR 관리방식을 단계적으로 차주(대출 이용자)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이 100%에 가깝다면 번 돈 대부분을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쓴다는 의미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기기도 한다. 앞으론 개인별로 ‘1인당 DSR 40%’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둔 사람은 신용대출 한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다만 금융위는 차주별 DSR 40%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방안에서 단번에 모든 차주에게 40%를 적용하기보다는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비율에 차등을 두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금융위는 차주별 DSR 제한을 일부 적용하고 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23일 이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취득가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개인별 DSR이 40%(비은행권은 60%)를 넘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없더라도 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개인의 DSR은 40%로 제한된다.

이번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선 이보다 고액 주택의 기준과 고액 연봉의 기준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DSR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는 DSR 40%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것 중 하나가 연령별 DSR 차등제다. 대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미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에 DSR을 더 여유 있게 부여하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정부가 마련할 개인별 DSR 기준이 40~60%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관심이 높은 또 한 가지는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하지만, 신용대출은 이자만 내며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론 신용대출도 원리금을 함께 갚도록 고쳐서 영끌을 막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고액의 기준이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봤지만 금융위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상환능력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때문에 DSR 4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넘어가거나 인접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원금 상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은 결국 차주별로 DSR 40%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모든 차주를 한꺼번에 규제 대상으로 넣긴 힘들 것"이라며 "고액 신용대출 원금 상환 의무화 역시 일률적인 금액 상한선보다는 차주별 상황에 맞는 상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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