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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면 대출금 대신 갚는 보험 아세요? …선진국선 흔한데
日선 대출자 93% 가입
“대출 창구서 취급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40대 주부 A씨는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당장 2억원에 달하는 집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할지 막막하다. 코로나19로 당장 취업도 어려운 상황이다. 잘 떠올려보니 A씨 남편은 은행 대출 당시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해뒀다. 채무가 유족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대출 상환위험이 국내 경제의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신용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가 사망이나 심각한 장해, 질병 등 보험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상품이다.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보험회사가 채무자의 유족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인 대출보증보험과는 다르다. 신용보험은 구상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있다. 미국에서는 장애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신용상해보험’,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했을 때 빚을 갚아주는 ‘신용실업보험’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프랑스나 일본에서는 대출시 관습적으로 신용보험에 가입한다. 일본의 경우 대출자의 93%가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에서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카디프손해보험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도 판매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대출안심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했거나 80%이상 중대한 장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암보장형·3대질병보장형 가입)시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다.

최근 대출비교 플랫폼인 ‘핀다’가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제휴해 자사 앱을 통해 대출받은 사용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의 장해를 입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출창구와 보험창구가 구분돼 있고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해서 정책적으로 홍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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