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공공임대는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정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의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는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정한다. 건설임대·매입임대 두 가지 형태로 공급한다.
건설임대 전세형 아파트는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388가구가 공급된다.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 등 공급한다.
입주 자격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 소득 50% 이하(장애인 70% 이하), 3순위 소득 100% 이하, 4순위 소득 100% 초과 등으로 우선권을 준다.
임대조건은 1∼3순위 시세의 70∼75% 이하, 4순위 시세의 80% 이하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도록 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준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 보증금을 1000만원 낮추면 월 임대료로 2만833원가량을 더 내게 된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1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8일이다. 다음달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다른 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3월5일이다. 계약 이후 잔금 납부를 마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