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공공임대는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정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세형 공공임대는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정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5000가구가 18일 청약을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의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는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정한다. 건설임대·매입임대 두 가지 형태로 공급한다.


건설임대 전세형 아파트는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388가구가 공급된다.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 등 공급한다.

입주 자격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 소득 50% 이하(장애인 70% 이하), 3순위 소득 100% 이하, 4순위 소득 100% 초과 등으로 우선권을 준다.

임대조건은 1∼3순위 시세의 70∼75% 이하, 4순위 시세의 80% 이하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도록 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준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 보증금을 1000만원 낮추면 월 임대료로 2만833원가량을 더 내게 된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1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8일이다. 다음달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다른 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3월5일이다. 계약 이후 잔금 납부를 마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