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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역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43억 신속 지급

송고시간2020-12-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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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영세 노점상 단속도 한시적 완화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43억원을 지급하는 '제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 400여개 업소에 100만원씩, 4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7천800여 업소에는 업소당 70만원, 55억원을 지급한다.

이들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1만7천여 업소에도 50만원씩, 84억원 준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1·2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세워 4개 분야에 총 740억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45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자금 75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진주사랑 상품권은 올해 80억원에서 내년 250억원으로 대폭 확대 발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완화하고 영세 노점상 단속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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