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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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료 이벤트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료전환 직전에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원하지 않은 구독경제 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음악이나 영화,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서비스와 관련해 무료체험 등으로 고객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전환 일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환불 등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먼저 정기결제 개념을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일정기간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구독경제 관련 규약사항'을 카드가맹점 및 금융결제원 약관 상에 마련하기로 했다.


유료전환 체계도 손 본다. 금융당국은 정기결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최소 7일 전(전환시점 기준) 서면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무료이벤트 뿐 아니라 할인행사 종료로 정상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통지대상에 포함되며, 서비스 가입 당시 고객에게 유료로 전환될 예정임을 안내했더라도 재안내에 나서야 한다.

복잡하던 서비스 해지 절차도 한결 쉬워진다. 우선 서비스 해지는 신청절차와 같이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며, 서비스 해지 가능시간 역시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비스 이용내력이 있으면 사실상 환불받기 어렵던 관행도 개선된다. 정기결제 해지 시에는 이용내력이 있더라도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해 대금을 부과한 뒤 해지하고, 결제대금이 이미 납부됐다며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차감한 뒤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만약 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일부 가맹점들이 서비스 환불 시 해당 서비스 이용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및 포인트 등으로 환불수단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또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결제대행업체가 하위가맹점에게 신용카드 회원 등의 거래내용 및 금액, 결제일정 등 조건을 고지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여전법 시행령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카드회원으로부터 해지나 환불 관련 민원이 빈번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거래계약 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규정하고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가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 가맹점의 가맹점번호 등을 별도 구분해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