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이라고?...취약계층 속이는 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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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11-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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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광고 사이트 사진금융감독원
불법 대부업 광고 사이트 [사진=금융감독원]

"정부지원 대출 상품출시! 당일 승인 당일 입금!"
 
금융감독원이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업 광고 사이트 200여개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특별점검은 실시한 결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58개)와 미등록 대부불법광고 사이트(225개) 등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문제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통보하라고 관계기관에 조치했다. 등록 대부업체는 지자체에, 미등록 대부업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각각 차단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는 '태극마크', '정부지원',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부 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직자 저금리 대출가능', '연 3.2%'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아울러 일부 업자는 성명‧전화번호 등 소비자 개인정보도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법 제9조의3 1항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크스포스(TF)'를 구성하고 불법 대부업 광고 척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동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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