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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논란 긴급생계비 대출, 최저 9.4%로 낮춘다

등록 2023.02.15 14:07:27수정 2023.02.15 1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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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의 금리 수준을 최저 연 9.4%까지 낮추기로 했다.

15일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체 등의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차주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이 다음달 말 시행된다.

이는 앞서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올해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사안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신용하위 20%인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대출한 뒤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에만 추가로 50만원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최초 50만원의 단일 한도로 대출하되,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9%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되,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거나 금융교육 이수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었다. 단 금융당국은 성실상환자가 추가 대출시 2.0%포인트,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저 13.4%까지 낮춰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고금리 논란'이 일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소액대출을 해주는 정책상품에 15.9%라는 고금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긴급생계비 대출의 대출금리를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9.4%까지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월 성실상환시 3%포인트를 우대해 12.9%까지 내려주고, 1년 상환시 9.9%까지 금리를 낮춰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교육이수시 0.5%포인트까지 우대하면 최저 9.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방안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13.4%까지 금리가 내려가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에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해 9.4%까지 낮춰주기로 했다"며 "성실상환을 한다는 것은 자활이나 재기의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대폭적으로 낮춰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한도 등의 경우 제도를 운용하면서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까지 감면해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 이자 전액과 원금 최대 30% 감면을 한다.

중산층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승 걱정이 없는 4%대의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39조6000억원 공급하며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 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분기 중 확대한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대응과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재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영업자 대환대출은 3월부터 지원대상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하반기 중에는 일정 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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